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08:3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을 운행하는 광운대발 천안신창행 제635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대고 있다가 허벅지 안쪽으로 2회 더듬거려 그녀의 성기 부근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전동차가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4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1.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승객이 많아 여성 피해자가 쉽게 몸을 피할 수 없는 전동차에서 추행을 하기 위하여 일부러 가산디지털단지행 전동차로 갈아탔고(수사기록 56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조금씩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따라붙어 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