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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8: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길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24세)의 등에 밀착하여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시청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K, 피해자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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