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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8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 받기로 하고, 2018. 3. 경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넘겨주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다른 사람도 모집해 달라.‘ 고 제안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4. 3.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C이 알려준 법무사를 통해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8. 4. 4.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 F 은행 계좌 (G )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를 C에게 건네주고, 이후 C으로부터 월 50만 원을 지급 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월 5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라’ 고 제안하여 피고인 B를 대표 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C에게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알려준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2019. 8. 28. 서울 광진구에 있는 I 은행 아차산 역 지점에서 I 은행 계좌 (J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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