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는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6. 경 피고인은 ‘ 대출해 준다.
’ 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면 그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2019. 9. 2. 남 인천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2019. 10. 18. C 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계좌 (D )를 한 후 그 시경 인천 남동구 E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금이 재이 체된 계좌 상대 수사)
1. C 은행 회신자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