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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3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 ㈜B’ 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를 만들어 그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위 성명 불상자에게 ‘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E),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1. 등기부 등본, 2017. 3. 15. 은행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1. 본인 금융거래 내역서,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소위 ‘ 유령 법인’ 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나 아가 피고인은 2016년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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