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유기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주방용품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납품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1. 26.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유기제품 위탁가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D에게 8개 품목 유기제품을 각 품목당 1,000개씩 8,000개를 제작하여 2016. 2. 15.까지 납품하고 그 대금 6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OEM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유기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그 견적을 받았고, 피고를 통하여 E에 유기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인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의 제작을 의뢰한 후 금형제작비용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 피고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유기제품 8,000개를 대금 합계 30,350,000원(부가가치세 3,035,000원 별도)으로 정하여 위탁가공하는 내용의 OEM 계약(이하 ‘이 사건 OE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개별계약)
1. 갑(원고)과 을(피고) 간 개별제품 위탁업무의 수량, 위탁에 관해서는 본 계약의 결정에 의하는 것 외에 갑, 을 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계약의 결정과 개별계약의 결정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개별계약의 결정이 우선한다.
제3조(제품의 사양 및 단가) 제품의 사양 및 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제4조(납품)
1.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3. 을은 납기에 본 제품을 납품할 수가 없을 우려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