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14 2018가단14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24,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7.부터 2018. 6. 25.까지 피고에게 경주시 C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여 354,354,6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공급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 잔액으로 원고가 구하는 108,824,8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1,276,57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6. 24,952,620원, 2018. 3. 2. 70,000,000원, 2018. 4. 13. 106,323,950원, 2018. 8. 24. 100,000,000원 합계 301,276,570원(= 24,952,620원 70,000,000원 106,323,950원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개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여 같은 표 ‘납품내역’ ‘금액’란 기재와 같은 공급대금 채권이 발생한 사실, 피고의 위 2018. 8. 24.자 변제금 100,000,000원 중 4,592,060원은 ‘D’ 공사현장에 대한, 51,154,785원은 ‘E’ 공사현장에 대한 각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44,253,155원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원고의 레미콘 공급대금 채권은 245,529,725원(= 24,952,620원 70,000,000원 106,323,950원 44,253,155원) 부분만이 변제로 소멸하고 108,824,875원 = 35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