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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01 2017고정7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0.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좆같은 년, 왜 신고 해” 라는 등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 씨 발 새끼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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