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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117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F은 141,750,000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 B, C, D, E는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6. 4. 1.경까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 B, C, D은 2011. 1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왔고, 피고 E는 2015. 1.경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참여하였다.

3) 피고 B, C, D은 2011. 12. 13., 2013. 12. 16., 2014. 12. 12. 3회에 걸쳐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피고들이 각 5억 원을 출자하여 1/3씩 지분을 갖고,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원장직을 수행하며, 대표원장은 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고, 피고 E는 기존의 동업계약을 인정하고 이 사건 병원의 공동운영을 위한 동업관계에 참여하였다. 4) 피고 C는 2011.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일하였고, 2014. 11.경부터는 피고 B이 병원 업무를 총괄하여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을 하였다.

5) 피고 B, C, D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G에 있는 ‘I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주주였던 J, K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의 송금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운영자금 사용 명목으로 피고 B, C 명의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용 계좌로 2013. 9. 12. 5,000,000원을, 2013. 9. 13. 30,000,000원을, 2014. 12. 2.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2) 피고 B, C, D은 원고가 송금한 금원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차용증의 작성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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