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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갈산교 입구 앞 도로에서 갈산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모산 방면에서 갈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갈산교 방면에서 모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G 화물차 앞부분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옆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12:2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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