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4-1에 있는 43번 국도를 세종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한국쓰리축냉동탑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배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24-1에 있는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