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15:23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63]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김천시 F, G, H, I, J에서 종중 묘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약 765그루(면적 12,240㎡, 재적 224.99㎡)를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수사보고(내사착수, 현장확인 및 피해금액 산출, 피해자 유선진술), 위치도 및 사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흉고직경에 의한 재적조서 및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