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들은 2004. 10.경 소외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 B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4. 10. 29. 접수 제102848호로 2004. 10.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8. 11. 26.경 원고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여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D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가등기를 원고에게 양도하게 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1. 27. 접수 제93020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기등기까지 포함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피고들은 그 이후에도 2012. 1.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 4. 접수 제388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105044호로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1. 3. 30. 피고 B의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다.
사. 원고는 이 사건 2014. 7. 8.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40,000,000원인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4. 7. 8.까지의 대여원리금채무는 383,323,891원 = 원금 192,050,000원 2014. 7.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