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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6993
부동산근저당권말소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1. 9. 26. 접수 제3307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된 적이 없으므로 그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이 사건 건물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1. 9. 26. 접수 제33073호로 말소된 원고 명의의 같은 등기소 2009. 4. 22. 접수 제13676호 근저당권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말소 당시 그 지분 소유자는 C으로 보이므로,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말소회복등기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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