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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통장을 넘겨주면 25-30 만 원을 주겠다' 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D 계좌 (E) 의 각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청 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 고속 터미널에서 일괄하여 고속버스 수화물 칸에 실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통장을 넘겨주면 25-30 만 원을 주겠다' 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청 주시 서 원구 G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정보제공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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