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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7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와 대출을 하는 곳인데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넘겨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개월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5. 5. 7.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대출 조회기록을 삭제해야 되니 보험 가입 대금과 조회기록 삭제비용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5. 5. 14. 경 8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1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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