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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4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4.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6. 13. 20:51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같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 종업원에게 현금 300,000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300,000원을 'F 주점' 종업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21:15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 '에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가방이 보관된 4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54,000원 상당을 넣어 놓은 봉투, 현금 34,000원 상당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미상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7. 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8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18:40 서울시 관악구 J에 있는 피해자 K 공소장에 ‘L’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관리의 유흥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 현금이 당장 필요하니 80,000원을 빌려 달라. 신용카드로 21:00 경 이후에 술값과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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