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3노19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한 행위는 동종행위의 반복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영업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자동차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영업범으로 판단하여 확정된 약식명령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한 것은 영업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10147호로 [별지] 1 기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3. 2. 6.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1. 12., 같은 달 25., 같은 달 28.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일대까지 H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2. 1. 13. 위 도척면 진우삼거리에서 위 곤지암리까지 위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