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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09 2016고단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0:00 경 고창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 북 고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G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 이 시 벌 놈 들아 너희들이 뭔 데 상관이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 1개를 위 식당의 고인돌 방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 G으로부터 “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던지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이 시 벌 놈 아 처벌 해라

개새끼야”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팔로 위 G의 가슴을 2회 치고, 발로 위 G의 음낭 부위를 1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각각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H과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집 기류를 위 식당의 고인돌 방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빈 소주병 1개를 위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더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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