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하지 않은 국수를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4개를 들어 바닥에 깨뜨리고 출입문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23:16경 파주시 F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갓길에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765,2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유리창, 타인의 자동차 손괴를 반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