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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2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하지 않은 국수를 갖다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 4개를 들어 바닥에 깨뜨리고 출입문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23:16경 파주시 F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갓길에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유리를 치고,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765,21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유리창, 타인의 자동차 손괴를 반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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