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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6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29.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OOO 노래클럽에서 위 노래클럽의 업주와 술값 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 업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변을 지나는 불상의 여성에게 마치 다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와 달라고 말을 걸고 그 여성이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이를 빌미로 접근하여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부근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마치 다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위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8. 29. 22:5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G( 가명, 여, 28세 )를 발견한 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다리를 다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자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같은 날 23:03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OOO 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건물 OOO 동 1 층 출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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