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7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5: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방죽공원에서 피해자 C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만나기로 한 후 다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나팔로 피해자 C의 머리와 발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차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5999] 피고인은 2013. 5. 6. 16:2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 방죽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60대 남자 등 어른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쓰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6532] 피고인은 2014. 4. 13. 03:1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금전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나팔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