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3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가 시공하는 대전 유성구 D, E 지상 건축물 중 내외벽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우선 견적서에 따라 시공한 후, 실제 공사 부분을 실측하여 단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194,820,000원이다.
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정인 F이 실측한 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2015년 견적서에서 정한 단가로 계산한 총 공사대금은 223,1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라.
그리고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보수 비용은 총 733,888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F의 감정결과(보완감정 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의 구성 순서에 따라 피고의 최종적인 반박 의견 2018. 9. 11.자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의 내용을 주로 고려한다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도 있음). 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미지급 공사대금을 판단하면 아래와 같다.
- 감정결과에 따른 총 공사대금 245,44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지철물 면적 관련하여 감정에 230만 원이 누락되는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보완감정 회신 후 철회하였다.
- 추가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시공한 공사대금이 14,60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서증과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보아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노무비 40만 원과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분 1,280만 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