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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03 2019나311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관련법리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정 외에 약정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의 시공 및 그에 관하여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있었다는 점 등을 수급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나.

보강공사비용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공사 도중 피고가 기시공한 기초공사의 잘못을 발견하여 2018. 3. 17. 추가로 보강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그 공사대금 9,621,000원(= 장비비 8,021,000원 인건비 등 1,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기시공한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어 원고가 추가로 공사대금 9,621,000원 상당의 보강공사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사자재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설계도면에서 주기둥재료로 711.2×14.0t 규격의 파이프 자재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더 두꺼운 규격의 파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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