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7가단1000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소외 ㈜조양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소외 국군재정관리단(발주자)으로부터 도급받은「13-본-해-12 000수용시설 시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피고로부터 공사기간을 2014. 9. 3.부터 2015.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ㅇ 한편, 발주자, 원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을 하수급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지급하기로 합니다. ㅇ

원고는 동절기 보양공사를 했는데, 위 보양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피고와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15. 2.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ㅇ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무렵 이 사건 공사의 원고 하수급인에게 63,425,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기성금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미지급 기성금은 86,837,740원이다. 2) 보양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