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17: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옆 컨테이너 안에서 부인인 피해자 F(여, 47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그 사용처를 물으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컨테이너 문밖으로 굴러떨어졌고, 이후 피해자를 끌고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죽여라, 죽여”라고 말을 하자 냉장고 위에 있던 각목(길이 50cm , 가로 5cm , 세로 3.6cm )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있던 벽돌(길이 19cm , 가로 9cm , 세로 5.7cm )을 왼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3. 17:20경 위 E식당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 경찰관 경위 H이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으로 현행범인 체포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씨발 내가 무슨 현행범이냐, 다 같이 자폭하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창고 입구에 있는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가스불라이터 2개(총 길이 약 29cm, 약 25cm)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주방으로 들어와 위 H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위 H이 주방에서 식당 안으로 피한 다음 주방과 식당을 연결하는 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