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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1고단5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9세) 의 배우자인 자이다.

1. 2019. 11.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02:00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욕 좀 하면 어 떻 노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0. 31. 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1:00 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2 층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후,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 결정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처벌 불원서, 가정환경 조사서, 피해자 의사 확인보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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