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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9:23경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97(구로동) 구로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고대구로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부 골절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9:23경 경기 안산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97(구로동) 구로현대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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