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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23:5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8에 있는 남부효사랑병원 앞 편도4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 나들목 쪽에서 가리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진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0,98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23: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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