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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16:5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코카콜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2 한국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250(배기량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V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2 한국오토바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716,8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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