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3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426-1 오렌지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욱일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