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 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2:2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음식점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음식점에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약 23분 간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대로 피해자 D의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음식점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겨 출입문의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02:28경 제1,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음식점 업주 및 손님들,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좃 같네, 씨발년아, 니가 경찰새끼냐!”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파손된 출입문사진
1. 112사건 신고기록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내용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