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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정2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31. 0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씨발 외국 사람들은 다 보내야 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이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2시간 20분간에 걸쳐 계속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2:52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와 순대국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 및 여전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 음식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약 20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음식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인 피해자 G과 피해자 D가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음식점 종업원인 위 D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 개십새끼, 좆까라 씨발, 씨발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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