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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3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 22: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놀다가 노래 순서가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내 홀 중간에 둔 맥주 10 병 가량과 맥주잔들이 놓여 져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위 피해자를 향해 ‘ 이 씨 발 놈 밴드 마스타 하다가 많이 컸네

’, ‘ 니 뱃 대지( 배 )에는 칼 안 들어가나’ 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도중에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9: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자 위 피해자가 ‘ 술 안 파니까 나가라 ’라고 한 뒤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마구 두들기면서 ’ 씨발 년 아 문 열어 라‘, ‘ 너희들 내가 휘발유로 불 질러 다 태워 버린다’ 는 등의 온갖 욕설과 고함을 질러대는 등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하순 02:0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매장 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경찰에 신고 해 라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무슨 상관이고 돈 냈으면 됐지 ”라고 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계속 담배를 태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1. 14: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 아 씨 팔’ 등 욕설을 하고, 금연구역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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