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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38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구입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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