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3노5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어 등급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약 5년여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이루어 졌고 위조하여 행사한 품질보증서도 10장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