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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017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21.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2. 22. 매매)가 마쳐진 전남 해남군 E 주차장 2,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16.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018. 5. 4. 이 사건 토지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신청에 의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에 앞선 2018. 2.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카단50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억 4,739만 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9. 7. 1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44,175,725원(= 매각대금 2억 4,739만 원 매각대금 이자 76,257원 - 집행비용 3,290,532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해남군에 250,53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F조합에 80,123,966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해남진도지사)에 930,960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6,255,121원, 4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25,668,678원, 가압류권자인 전남신용보증재단에 795,9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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