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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3031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14,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1.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81,262,670원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원고에게 440만 원,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669,340원, 나머지 376,193,330원을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만 원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발생한 수리 및 기타 보수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유치권 행사를 위해 관리비 29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보증금 중 일부인 440만 원만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피고와 C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연체한 차임은 보증금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다.

3. 판단 (1) 직권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배당이의 금액 중 1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래의 배당표를 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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