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 관계에 해당함
요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사건
2015구합6489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00구 00 000-00에 소재하는 소외 00000 주식회사(이하 '수혜 법인'이라 한다)는 의약외품 조제업을, 서울 00구 00동 000-0에 소재하는 00000 주식회사(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을 각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로서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른 2014. 12. 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다. 원고는 2013.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0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수혜법인이 위 규정에 따른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2014. 9. 17. 위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각 1%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의 동생과 배우자는 모두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위 각 법인의 100% 주주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은 '0'이 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수혜법인이 보유한 의약품 제조기술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전량 납품 및 판매를 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특수관계자들간 변칙적 이익의 증여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제도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특수관계법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수관계법인의 2014.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원고가 그 주식의 99%, 원고의 배우자인 qqq이 나머지 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1%에 관하여는 원고가 qqq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특수관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예금계좌내역(국민은행 000000 -00-000000)과 원고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특수관계 법인은 2005. 12. 29. 자본금 0,000만 원(발행주식수 10,000주)으로 설립된 후, 2006. 1. 26. 자본금이 0억 0,000만 원(발행주식수 000,000주)으로 증가한 사실, 원고의 위 계좌에서는 2005. 12. 29. 0,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특수관계법인의 위 예금계좌에는 2006. 1. 11. 주식납입금으로 0,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06. 1. 24.부터 2006. 1. 25.까지 원고 명의로 합계 0억 0,000만 원, 의뢰인 명의가 없는 자기앞수표로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2006. 1. 25. 위 예금계좌에서 0억 0,0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2006. 1. 31. 같은 금액이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중 qqq 명의의 주식에 상당하는 주식납입금은 000만 원(= 0,000주 × 0,000원)에 불과하므로, 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qqq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특수관계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주식대금은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관계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qqq이 2008. 3. 20. 감사로 중 임되어 2014. 3. 7.까지 특수관계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qqq의 진술서에 의하면, qqq은 2011. 3. 5. 자녀들과 함께 000로 이민을 가서 000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와 같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나중에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으며, 특수관계법인에서 감사로서 일을 하거나 보수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바, 원고와 qqq의 관계 및 000 이민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별도로 qqq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명의만을 사용하여 qqq을 특수관계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1990. 8. 20.부터 '00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12. 29. 위 '0000'와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2006. 9. 30. 위 '0000'를 폐업하였는바, 증인 www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0000'의 매출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qqq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거나 기타 회사의 실질적인 지분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특수관계법인이 2011. 4. 25. 피고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은 2011. 3. 주주에게 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나, qqq이 배당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혜법인의 주주구성 역시 원고 지분 99%, 원고의 동생인 www 지분 1%로 되어 있는데, 수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예금계좌내역과 원고의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수혜법인의 자본금 0억 원 또한 모두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이고, www 역시 2012. 11. 1.까지 수혜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증인 www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연매출 약 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인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을 운영하면서 공통적으로 배우자, 동생 등 가족의명의를 차용하여 주주 및 임원 등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특수관계법인은 원고가 100%를 출자한 법인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고, '수혜법인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100%)'에서 '수혜법인의 위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100%)'을 공제하면 '0'이 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증여의제이익 역시 '0'이 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