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0. 10. 25. 접수 제46498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국 2012. 7. 5. 접수 제155949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위 말소등기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2012. 7. 5. 말소된 같은 등기국 2012. 4. 25. 접수 제92128호로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나,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만 파기하여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