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노395호 F에 대한 모욕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 앞에서 변호인의 ‘하지만 피고인이 G에게 “미친년 아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검사의 ‘이상한 여자네라는 말은 들었는데 “미친년 아이가” 이런 말은 못 들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저는 그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G에게 “이상한 여자네, 미친년 아이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1. 00:21경 F이 G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미친년 아이가”라고 욕설을 할 때 F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위 욕설을 들었고, F을 만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G, H, I, 피고인)
1. 판결문(2013고정787)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 ~ 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