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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782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제주시 J 과수원 2,372㎡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6....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D, F, G, H, I과 망 C, 망 K(1975. 12. 26. 사망)은 망 L의 자녀이다.

원고

A은 망 C의 아들이고, 원고 B은 피고 I의 아들이며, 피고 E은 망 K의 아들이다.

나. 망 L은 2005. 12. 16. 원고들에게 제주시 J 과수원 2,372㎡(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중 망 L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유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 2005년 제103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D은 2013. 6. 7.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L은 2015. 1. 16. 사망하여 피고들과 망 K의 아들 피고 E 및 망 C이 망 L을 상속하게 되었고, 이들의 상속지분은 각 1/7 지분이다.

이후 망 C은 2015. 11. 9. 사망하였고, 망 C의 자녀인 M, 원고 A은 망 C이 사망한 후인 2015. 11. 19. 제주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1. 7. 위 신고가 수리(2015느단866)되었다.

이에 피고들이 망 C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 상속지분은 각 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L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 중 1/3 지분을 유증받았으므로, 망 L의 상속인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과수원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망 L이 알츠하이머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바,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원고들에게 피고 D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G의 주장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면서 망 L은 전체 71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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