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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2 2014가단86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경우, 당시의 면적은 5603㎡였으나 1990. 7. 4. 그 중 2833㎡가 M(이하 ‘M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2770㎡로 남게 되었다. )를 소유하고 있다가 1959. 5. 16.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의 장남 D은 그보다 앞선 1950. 8. 17.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우리 민법의 시행일(1960. 1. 1.)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적용되던 관습인 호주상속 원칙에 따라 D의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M 토지 포함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 4. 17. 피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4남이자 피고의 숙부인 E은 2010년경부터 F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오다가 2013. 11. 26. 사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는 2014. 5.경 F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새로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E의 처이자 피고의 숙모이다.

마. 한편 망인의 유토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들(이하 ‘사건 외 토지’라 한다)은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즉, ① 전남 신안군 G, H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9년경 E 앞으로 신안군의 대위에 의하여 197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I, J, K, L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3년경 E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4~1969년 망인이 이미 사망한 후이다.

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3, 5호증, 을 제2, 9 내지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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