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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는 일명 ‘D’, ‘E’ 이라는 조선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장 춘 시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일명 ‘F’, ‘G’, ‘H’ 라는 조선족은 위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I은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는 팀장이고, 피고인, J, K, L, M, N, O, P, Q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2017 고단 4515』 피고인은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5. 29. 경 중국 길림성 장 춘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R(61 세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3. 7% 의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신 상환처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U) 로 10,000,000원을, 다음 날인

5. 30. 경 V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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