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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013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 내지 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13』( 피고인 A, B) H(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는 중국 길림성 장 춘 시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 사기 유인책인 텔 레 마케 터와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불상의 조선족 2명은 위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 I(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H, I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5. 29. 경 중국 길림성 장 춘 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J(61 세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의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3.7% 의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M)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5. 30. N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O) 로 3,010,273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3,010,273원을 피해자 J(61 세 )로부터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 경부터 2017.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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