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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정24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는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분사기(NO:D) 1개를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행상,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이를 판매,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 "E"에 위 분사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압수품 분사기 실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분사기 미허가 소지의 점), 같은 법 제72조 제1호, 제8조(분사기 판매목적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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