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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56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 중 1인(2분의 1 지분)이다.

나. 원고는 2015.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매월 말일 선불이고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19.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로 매월 100,000원을 월 차임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고, 수도요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9. 현재 2016년 4월분 차임 중 310,000원과 수도요금 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후 2016. 8. 4. 2,200,000원, 2016. 11. 20. 3,000,000원, 2016. 12. 31. 1,000,000원, 2017. 3. 2. 3,000,000원을 관리비, 수도요금, 월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관리비와 월 차임, 수도요금을 미납하였다.

2018. 2. 말 현재 피고가 미납한 월 차임, 관리비, 수도요금의 합계액은 42,038,0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 17.경과 2018. 3. 2.경 '2016. 4.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가 2016. 4. 월 차임 중 310,000원과 수도료 9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차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인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권한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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