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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372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2: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처에게 택시요금 이상의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걷어 차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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