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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노2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AA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와 친분이 있던

AD이 대표인 AA 주식회사( 이하 ‘AA’ 라 한다) 가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도와줄 의도에서, AA가 보유하던

BT 기술을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한다) 가 내 재화한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충분하지 못한 자료로 불확실한 평가를 하였던

AH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검증 없이 신주인 수가 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인수하여 Y에 손해를 가한 것이다.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Y 내부에서 거친 의사결정절차는 피고인 A의 투자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친 것에 불과 하고,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은 아니었다.

주식회사 AK 관련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7촌 친척인 AM가 보유한 주식회사 AK( 이하 ‘AN’ 라 한다) 지분을 1 주당 액면 가의 2 배수로 AP에게 매각함으로써 AN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AN의 가치를 부당하게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스마트 학습관 사업 등에 대해 어떤 경험 내지 노하우, 인적 ㆍ 물적 자산이 없는 AN 라는 신생회사의 유상 증자에 1 주당 액면가 2 배수 상당의 57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 하여 AN를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AW 관련 피고인 A, B은, AM 등 주식회사 AW( 이하 ‘AW' 라 한다) 대주주들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상 Y가 AW를 인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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