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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20524
매매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1. 5. 피고와 화성시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1층 D호를 아래와 같이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편의점 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가분양계약서 제2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② 원고는 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는 중도금 납부일자를 원고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계약금(1차) : 계약체결시 105,798,600원 계약금(2차) : 2017. 2. 5. 105,798,600원 중도금(1차) : 2017. 5. 5. 105,798,600원 중도금(2차) : 2017. 8. 5. 105,798,600원 중도금(3차) : 2017. 11. 5. 105,798,600원 중도금(4차) : 2018. 2. 5. 105,798,600원 잔금 : 입점지정기간 423,194,400원 제11조 [계약의 해제] ⑥ 원고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및 피고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위약금 및 반환금] ③ 제11조 1항 및 2항 이외의 원고, 피고 일방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17조 [중도금 융자] - 중도금융자 가능 시 해당 ① 원고는 중도금 납입일자에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에는 제6조 제1항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피고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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